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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1-10 의견마감일 : 2025-11-1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4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1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오늘날 학교폭력은 학생들 간의 갈등을 넘어 심의위원회 개입이나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형식적, 법제적 처리에 치우져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이나 공동체 회복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나. 이에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관점의 개입을 강화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가 관계 회복과 학습권 보장에 중점을 둔 미래지향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 회복’에 대한 정의를 수정 보완하였음(안 제2조제4항).


 나. 교장 및 교감에 대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하였음(안 제3조제2항).


 다. 학교폭력 분쟁 조정을 위한 인력 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 제7조제1항제9호).


 라.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관계 회복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음(안 제1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