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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8-16 의견마감일 : 2024-08-2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0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9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재난취약계층의 화재보험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와 주거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변경함(안 제명).


 나. 조례의 목적에 화재안심보험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안제2조제1항).


 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화재안심보험 가입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화재안심보험 계약체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21조).


 마. 화재안심보험의 가입대상을 규정함(안 제22조).


 바. 정책 평가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3조).


 사. 사무의 위탁 및 준용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