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관할기관을 소방재난본부 관내 시ㆍ군 연합회로, ‘도 북부에 설립된 지역연합회’의 관할기관을 북부소방재난본부 관내 시ㆍ군 연합회로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소방서 또는 의용소방대 신설을 사유로 처음으로 임명하는 시·군 연합회장 또는 대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조항에 근거하여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5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 연합회는 본부 관내 시ㆍ군 연합회를 관할하고, 도 북부 연합회는 북부소방재난본부 관내 시ㆍ군 연합회를 관할하도록 규정함(안 제23조제3항).
나. 소방서 또는 의용소방대 신설을 사유로 처음으로 임명되는 시ㆍ군 연합회장 또는 대장의 첫 임기를 임명된 날로부터 임명 당시 연합회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함(안 제26조제5항).
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5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함(안 별지 제15호서식).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