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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산림 기본 조례안

공고일 : 2020-08-1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47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9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림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산림정책의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 산림기본계획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 관련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산림에 대한 다양한 도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도모하고, 산림기능 증진 및 임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도 산림정책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산림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산림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4조)

 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4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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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