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9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낙농·육우산업의 기반 확대를 위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기도 낙농·육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경기도 낙농·육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낙농·육우산업발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경기도 낙농·육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경기도낙농지원센터 조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육성 정책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4(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