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4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추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며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정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 명예회복 등에 공로가 있는 단체·개인 등에 대한 포상(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