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4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의료원 본원의 소재지는 조례에서 규정하되, 분원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신설).
나. 의료원은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분원의 명칭 및 주소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