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4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0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여성이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노숙상황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들은 노숙 생활
가운데서도 성폭력 및 신체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함께 사회적으로 건전한 복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노숙인에 대한
인권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게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3조).
나. 계획 수립 시 여성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제6호).
다. 지원 사업에 여성 노숙인 등의 특별 보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5호).
라.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시 여성 노숙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제2항).
마.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신설).
바. 비밀누설 금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