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4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0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석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경기도에서 다양한 청년정책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그러한 조례는 대부분 특정한 개별
사업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안에 개별 조례에 따른 청년 정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청년 정책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나. 또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시 연간 청년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별 조례에 따른 청년 정책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청년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熟考)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다른 청년 관련 조례의 사업을 추가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나. 청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청년정책위원회 심의 후 수립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으로 규정함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다. 청년정책위원회 심의사항에 다른 청년 관련 조례의 사업을 추가 규정함(안 제9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