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4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8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
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24.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고조와 불법주
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도내 시?군별 주차장 확
보 실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주차장 확충을 위한 예산 확
보도 시?군별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차장 확보 실적은 매년 크
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나. 따라서 경기도 차원의 시?군별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매년 5
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군별 주차장 확보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 및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도의회 의견청
취를 하도록 하였음.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12조).
나. 매년 시?군에 대한 주차장 확보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
수한 실적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다.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 및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에 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개최와 도의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함(안 제
1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