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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7-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63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84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기도의회 최승원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24.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고조와 불법주


     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도내 시군별 주차장 확


     보 실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주차장 확충을 위한 예산 확


     보도 시군별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차장 확보 실적은 매년 크


     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경기도 차원의 시군별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매년 5


     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군별 주차장 확보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 및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도의회 의견청


    취를 하도록 하였음.

 


2. 주요내용


.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12).



. 매년 시군에 대한 주차장 확보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수한 실적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



.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 및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에 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개최와 도의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함(안 제


     14).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2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