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4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
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24.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매년 주취(酒臭) 상태의 승객으로 인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인해 신체
적 상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
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나. 따라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막고
자 주취(酒臭) 상태의 승객으로 인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신체적?정
신적 피해를 본 택시운수종사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비 지원 및 치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취폭력에 의한 소송비용 및 치료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둠(안 제
8조의4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