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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7-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55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83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기도의회 김경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24.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매년 주취(酒臭) 상태의 승객으로 인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인해 신체


     적 상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수가 줄어들지


     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막고


     자 주취(酒臭) 상태의 승객으로 인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신체적


     신적 피해를 본 택시운수종사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비 지원 및 치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주취폭력에 의한 소송비용 및 치료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둠(안 제


     8조의4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2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