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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19-07-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69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80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기도의회 김재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


내용을 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7. 23.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의 담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중심의


     책개발, 중장기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지역교육 자치를 위한 논의


    구조가 요구되고 있음.


. 기존 협의체, 위원회 등 협의 조직의 활동에 대한 정책적 의견제시


      를 포함하여 지역교육 전반에 대해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하


      는 지역 밀착형 기구가 필요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설치 및 기능, 구성을 규정함(안 제34).


. 위원의 임기와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56).


. 혁신교육포럼 및 기획위원회 등의 회의와 간사, 실비보상을 규정.


    (안 제710).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2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의견접수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