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0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7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
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
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다.
2019. 7. 12.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지속적인 노인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추세
이며 이는 점차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나. 경기도형 의료안심 바우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인의 의료 사각지
대 해소 및 건강한 노후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내용(안 제3조, 제4조)
다. 협력방안 구축(안 제5조)
라. 의료기관의 책무(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의견접수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