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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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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7-0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55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68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심규순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2.



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보


   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함


 

2. 주요내용


환경보전기금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에 지원하도록 함(안 제3)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명,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