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2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7-0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55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심규순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2.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보
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함
2. 주요내용
○ 환경보전기금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에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명,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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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