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8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
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2.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지사는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
개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저감계획이 수립되는 경이 이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
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실태조사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명,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