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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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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7-0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48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67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2.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도지사는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


    개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저감계획이 수립되는 경이 이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


    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실태조사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조제1)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명,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