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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6-10-06 의견마감일 : 2026-10-1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4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3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비수도권 시ㆍ도는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산업을 유치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없음.


 나. 그러나 2026년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는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적단지를 지정할 때의 고려사항과 공고 절차를 정하고 있음.


 다. 경기도는 판교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업 집적지와 성남ㆍ시흥 산업단지의 피지컬 인공지능 실증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법이 부여한 집적단지 지정 권한을 행사할 절차와 기준이 없고 컴퓨팅ㆍ실증ㆍ인허가 지원이 사업별로 흩어져 있음.


 라. 이에 도지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ㆍ변경ㆍ취소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지정된 집적단지에 공동기반시설ㆍ연구개발ㆍ인재ㆍ투자ㆍ공공실증 및 행정 지원을 모으며, 매년 성과를 평가ㆍ공개하도록 하여 경기도 인공지능산업의 지역적 집적화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인공지능집적단지, 입주기관, 공동기반시설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균형발전 고려, 재원 확보 노력, 규제개선 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상위 틀로 두고 다른 인공지능 조례의 지원사업을 집적단지와 연계하며, 종합계획에 집적단지 조성 방향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시장ㆍ군수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도지사가 시행령 기준과 도 고유 기준을 고려하여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지정의 변경ㆍ취소 절차를 정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공동기반시설, 연구ㆍ개발, 인재, 투자, 공공실증 등 지원과 인허가 전담창구ㆍ규제특례 신청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매년 성과를 평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며, 결과를 지원 규모 조정과 지정 취소에 반영함(안 제11조).


 아. 국가 집적단지 지정 신청을 지원하고, 법상 전담기관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며, 그 전까지 도의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 운영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