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8-24 의견마감일 : 2026-08-2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0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미배식 식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으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등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학교급식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자원순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나. 학교급식 잔식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생·식품안전 확보 노력,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 완화 및 지역사회 식품나눔시설과의 연계 등 제도적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 위생·식품안전관리, 식품나눔시설과의 연계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학교급식 잔식기부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에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6조).


 다.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