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4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7.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그 수법이 다양화·지능화 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바, 소비자의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
나.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예방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보다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안 제10조제3항).
나. 소비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