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48호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7.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한파의 빈도와 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도내 산업현장에서 야외 및 취약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나. 이에 상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7호가 개정되어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됨.
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동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대응 지원 사업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도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폭염ㆍ한파 등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 및 지원 사업(안 제9조제12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7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