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7.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인공지능, 모바일 행정서비스, 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기술이 일상생활과 공공서비스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장애·연령·소득·거주지역 및 디지털 이용 수준의 차이로 일부 도민이 디지털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커짐.
나. 현행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 기기 및 정보통신서비스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공공 디지털서비스의 접근성·사용성 확보, 비디지털 대체수단 제공,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및 사회참여 지원 등 디지털전환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다. 이에 기존 정보취약계층 지원사업을 계승하면서도 정책 대상을 모든 도민으로 확대하고, 도민의 디지털역량 함양뿐만 아니라 공공 디지털서비스 제공 주체의 접근성 확보 책임과 디지털배제의 사전 예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도지사의 디지털포용 시책 마련, 공공서비스 이용 배제 방지, 디지털역량 함양 및 재원 확보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경기도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에 국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성과관리를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시설·전문인력·조사연구 등 사업 추진과 디지털역량 교육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디지털취약계층이 공공서비스와 사회·경제활동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 안내, 상담·현장지원, 보조인력 연계 및 정책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보장, 대체수단 제공,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이용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제공, 관련 비용 및 이용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디지털포용 정책의 심의·자문,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아. 현「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과 시행 중인 사업·지원·위탁 및 각종 신청·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자. 현「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관련 인용 조례를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 체계로 정비하고, 기존 인용 규정의 승계 관계를 규정함(안 부칙 제6조부터 제7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7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