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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6-06-12 의견마감일 : 2026-06-1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5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시행하는 광고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의정 홍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나. 이에 매체 영향력, 의정 보도 기여도 등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정립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다. 또한, 출입기자 등록 및 기자실 관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의정 취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고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객관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홍보매체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마. 홍보효과 분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출입기자 등록 요건을 정하고,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