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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5-30 의견마감일 : 2026-06-0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6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또한 청년지원사업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등을 통해 법령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청년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 제공 요청, 운영기관,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나. 도 및 시군 청년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 및 사후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자의 연령, 거주지, 소득수준, 취약계층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