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민이 도지사가 운영하는 경기도해양안전체험관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민이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