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2-03 의견마감일 : 2026-02-0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