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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6-01-19 의견마감일 : 2026-01-2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해 신혼부부가 주택 임차 및 구입 과정에서 부담하는 금융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 이후의 안정적인 주거 형성과 경기도 내 정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나. 주거 여건은 신혼부부의 생활 설계와 지역 정착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거 지원 제도만으로는 변화된 금융 환경 속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다. 이에 신혼부부가 주택 임차와 구입 중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과도한 금융 부담 없이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 제5조).


 다. 지원 대상 요건과 지원 제외 대상을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주택 임차 및 구입 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정함(안 제8조).


 마. 지원신청 및 절차, 지원 자격 상실 시의 지원 중지 및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대한 즉시 환수 조치를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바. 지원 중지 및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과 사무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시·군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 및 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