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0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와 건강 문제는 외모 중심적 사회문화와 결부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비현실적인 신체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동경하고, 맹신함으로써 섭식장애, 비만, 스트레스 등 심리적·신체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식생활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환경 노출이 빈번해지면서 이차성징이 빨라지는 성조숙증을 보이는 청소년도 증가하고 있음.
나. 이에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와 건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고, 성조숙증에 대한 교육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에 나서는 등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과 “성조숙증 교육”을 신설함(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나. 중점사업에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 교육”과 “성조숙증 교육”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