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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1-05 의견마감일 : 2025-11-1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3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0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 대상 차량(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장애인 등)이 별도의 증빙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부지확보가 어려운 구도심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완화 및 주차효율 향상을 위해 우선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스마트 행정기반, 교통복지, 포용적 도시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요금 감면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3항).


 나. 입체식 주차장,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 가족배려형 주차구획 및 화물자동차 주차면 확보 주차장 건설 시 지원사업 우선순위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