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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5-15 의견마감일 : 2025-05-1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7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9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까지 아동·청소년에게 강제노역, 폭력, 학대 등이 가해졌던 국가폭력 사건으로, 진상 규명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기억이 중요함에 따라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선감학원 폐원일인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매년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추모행사, 교육·홍보, 기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3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8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