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철도는 그동안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으나 도시가 팽창하고 철로 인근까지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생활권 단절, 소음ㆍ진동ㆍ분진 등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음.
나. 2024년 1월 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상에 위치한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철도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원칙으로 인해 도 내 철도의 지하화사업이 사업시행자의 자금 사정 등의 문제로 인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음.
라. 이에,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여 도 내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고 철도지하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등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여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부터 제3조까지).
나. 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운용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87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