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3-13 의견마감일 : 2025-03-1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9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9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본 개정조례안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특히,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주소지 및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확대하여, 병무청 심사를 거쳐 선정된 병역명문가라면 누구나 경기도에서 동일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이를 통해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높이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라도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함 (안 제2조제1호)


 나.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주소지 및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가문의 병역이행자로 확대하여,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지원이 보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함 (안 제2조제2호)


 다. 조문 내 용어를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임 (안 제2조제3호)


 라.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6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3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031) 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