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해양 등 일정 구역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하는 방법이 포함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자연장의 정의와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나. 해양 등 특정 구역에서의 유골 뿌리기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촉진하기 위해 자연장 관련 규정에 사항을 추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장례문화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자연장의 정의를 수정하여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특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방법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자연장 기본계획에 해양 등 특정 구역에서의 유골 뿌리기 활동 및 구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6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