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7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특수학급 설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나. 또한 경기특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환경 조성이 요구됨.
다. 이에 학교의 장의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협조 의무를 명확히 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 진흥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하고,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나.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디지털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52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