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경기도지사의 교체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4조).
다.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명시함(안 제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