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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1-31 의견마감일 : 2025-02-0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9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제조업 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제조 현장에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주도하는 "인공지능 제조"는 경기도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전 세계 제조 AI 시장 규모는 2019년 81억 4천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32년까지 6,951억 6천만 달러에 도달하여 예측 기간 동안 CAGR 37.7%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나. 그러나 경기도 내 중소 제조기업들은 인공지능 제조 도입에 필요한 기술, 자본, 인력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제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경기도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인공지능 제조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다. 경기도 차원에서 인공지능 제조 혁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라. 본 조례는 경기도 관내 인공지능 제조 혁신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인공지능 제조 혁신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인공지능 제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 (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