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9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각의 사업을 위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경기 RE100 달성을 위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공사의 사업범위를 사업별 위계를 고려하여 정비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 (안 제19조제1항)
나. 광사 추진사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 및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