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3-08-18 의견마감일 : 2023-08-2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1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0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학생선수 및 일반학생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나.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스포츠클럽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스포츠클럽 선진화 및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스포츠클럽 및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교운동부의 지역형스포츠클럽 전환 지원을 규정함(안 제8조).


다. 지역형스포츠클럽이 교육용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제1항).


라. 교육감은 지역형스포츠클럽이 교육용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1조 제2항).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