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0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로공사, 택지개발,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도로의 신규 설치 및 보수
뿐만이 아니라 도로를 확장시킬 경우에도 자전거도로의 설치 또는 연계방안을 작성하여 도로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나.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내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필요한 수리 및 안전
장치를 설치한 후 취약계층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자가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 자전거도로의 설치 방안을 작성하고, 승인받도록 사항을 개정함
(안 제8조제1항제4호 개정).
나.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시 필요한 수리를 하여 취약계층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의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