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양경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o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을 통한 경기도민의 체육증진, 여가활성화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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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