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6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5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9.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도랑”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하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랑 복원·관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상류 물길인 도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도랑”을 지속적으로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폭 5미터 이내의 물길로 규정함
(안 제2조제1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