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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8-1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56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07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오진택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철도건설법법률 제명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규정 신설 및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철도건설법법률 제명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안 제1, 안 제2)

  .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철도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제2항 제7)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신속한 자문을 위해 분야별 자문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5조 제3)
  .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안 제15조 제4)

  . 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과위원회 기능은 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22개 분야별 위원을 위촉하여 분과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2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