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4
경기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
지지 않음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 및 금액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문화 조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