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5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1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
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
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5.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임시
정부 수립 못지않게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지닌 3ㆍ1운동 정신의 계승을
통해 도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
원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 도지사의 책무 및 기념사업의 대상에 3?1운동 관련 사업
을 포함함(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조례에서 지원하는 ‘기념사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