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9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
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30.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성이 저하되고 지역발전의 동력이
약화되는 등 인구감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애 주기별 인구정책, 인구절벽 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도민인
식 제고 등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활성화의 필요성이 요청
됨.
나. 이에 현재 인구정책 육성·지원 등을 위해 3년마다 수립되고 있는 종
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경기도 인구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
원을 통한 기업 및 단체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경기도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