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05-07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1. 입법예고 : 2019. 5. 7. ~ 2019. 5. 13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16444)
▣ 전화번호 :입법예고관련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조례내용 관련 031)8008-7635 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2019-05-07
2019-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