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2019-04-2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입법예고 : 2019. 4. 25. ~ 2019. 4. 29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2019-04-22
2019-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