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03-06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 : 2019. 3. 6. ~ 2019. 3. 11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2019-03-06
201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