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2019-02-15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입법예고 : 2019. 2. 19. ~ 2019. 2. 25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2019-02-15
201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