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11-23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 : 2018. 11. 23. ~ 2018. 11. 27.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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