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10-02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 : 2018. 10.2. ~ 2018. 10. 8.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2018-10-02
20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