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09-12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 : 2018. 9.13. ~ 2018. 9. 18.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2018-09-12
2018-09-13